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와 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신탁계약서 변경 대상펀드명:
구분 | 펀드명 |
자펀드 | 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A(주식) |
브릭스밸런스드증권자투자A(채혼) | |
수퍼싸이클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
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E(주식) | |
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E-1(주식) | |
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A(주식) | |
차이나밸런스드증권자투자A(채혼) | |
코리아알파퇴직연금밸런스드자E(채혼) | |
수퍼싸이클퇴직연금밸런스드자E(채혼) | |
차이나퇴직연금밸런스드자E(채혼) | |
라틴아메리카퇴직연금밸런스드자E(채혼) | |
다이나믹아시아퇴직연금밸런스드자E(채혼) | |
이머징원자재퇴직연금밸런스드자E(채혼) | |
브릭스퇴직연금밸런스드자E(채혼) | |
모펀드 | 차이나그로스모 |
코리아채권모 | |
수퍼싸이클모리아모 | |
브릭스모 | |
라틴아메리카모 | |
다이나믹아시아모 | |
이머징원자재모 |
□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대상펀드명:
구분 | 펀드명 |
자펀드 | 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A(주식) |
브릭스밸런스드증권자투자A(채혼) | |
수퍼싸이클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
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E(주식) | |
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E-1(주식) | |
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A(주식) | |
차이나밸런스드증권자투자A(채혼) | |
코리아알파퇴직연금밸런스드자E(채혼) | |
수퍼싸이클퇴직연금밸런스드자E(채혼) | |
차이나퇴직연금밸런스드자E(채혼) | |
라틴아메리카퇴직연금밸런스드자E(채혼) | |
다이나믹아시아퇴직연금밸런스드자E(채혼) | |
이머징원자재퇴직연금밸런스드자E(채혼) | |
브릭스퇴직연금밸런스드자E(채혼) |
□ 공시사유: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 신탁계약서 >
1) 공통 변경사항 (전체)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2011.11.05시행)사항 반영
변경전 | 변경후 |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 <생략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 <생략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추가 변경사항 (아래 3개 펀드만 해당)
- 브릭스밸런스드증권자A(채혼)
- 코리아알파퇴직연금밸런스드E(채혼)
- 수퍼싸이클코리아퇴직연금밸런스드E(채혼)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제1항 단서조항 추가
è 환매청구일이 거래소영업일(연말휴장)이 아닌 경우 단서조항에 의거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기 위함
변경전 | 변경후 |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 투자설명서 > (자펀드만 해당)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2011.11.05시행)사항 반영
- 동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따른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반영 등
□ 변경 시행일: 2012년 6월 29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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