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89조, 집합투자규약 제31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슈로더 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 E (채권)
□ 공시사유 : 자산운용보고서 공시
□ 운용기간 : 2011년 11월 25일 ~ 2012년 2월 24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1_슈로더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E(111125-1202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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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89조, 집합투자규약 제31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슈로더 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 E (채권)
□ 공시사유 : 자산운용보고서 공시
□ 운용기간 : 2011년 11월 25일 ~ 2012년 2월 24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1_슈로더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E(111125-1202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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