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동법시행령 제101조 내지 제10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형 모투자신탁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형 투자신탁-자(A)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투자신탁-자(E)
□ 공시사유 : 약관 변경
□ 변경내용 : 장기주식형펀드 세제지원방안 추진에 따라 투자 대상 및 투자 한도 등에
해당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이 국내 주식이며, 국내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함을 구체적으로 명기
□ 변경시행일: 2008년 10월 27일
□ 기타 :
- 계약을 갱신한 날(신청일기준)로부터 3년 이상 적립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일
이후 불입한금액과 발생한 소득부터 관련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제혜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슈로더투신운용 및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 년 10 월 20 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세제우대에 관련된 내용은 향후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p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