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에 의거하여 기준가격 오류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슈로더 올인원(All-in-One) 안정형 재간접투자신탁
□ 공시 사유: 2007년 4월 20일자 해외 수익증권 매도 종목 입력 오류
□ 처리 방안 : 2007년 4월 20일부터 2007년 11월 20일까지 설정 및 해지 고객의 기준가 오류(기준가 고평가)로 기준가 정정 사유 발생. 회사에서 해당 손실을 부담하기로 결정하여 고객 손실은 없으며, 시스템상 실제 기준가 정정처리 없음. 해당 고객에게는 개별 통지.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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