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에 의거하여 기준가격 오류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주식 모투자신탁
-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A
-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C
□ 공시 사유: 2007년 7월 6일 해외주식 공시 오류로 인하여 위의 펀드의 기준가 오류 발생
- 2007.07.06일 부터 2007.07.11일 해외공시 누락으로 기준가 정정 사유 발생
- 2007.07.12일 모펀드 해외공시 반영으로 기준가 정정 기 공시
- 그러나, 회사에서 해당 손실은 부담하여 전산상 기준가 정정 사실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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