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 슈로더-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베스트 30 적립식 재간접투자신탁
- 슈로더-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베스트 50 적립식 재간접투자신탁
- 슈로더-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베스트 70 적립식 재간접투자신탁
- 슈로더 S&P 아시안셀렉션혼합 재간접투자신탁
- 슈로더 S&P 베스트셀렉션혼합 재간접투자신탁1호
-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채권혼합 투자신탁
- 슈로더 차이나 밸런스드 분리과세 투자신탁 II
□ 공시사유 : 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 새로운 간투법에 따른 약관 변경으로 투자신탁 운용자 명시, 과거수익률 명시, 위험고지 추가
□ 변경 시행일: 2006년 9월 11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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