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슈로더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E(채권)
슈로더브릭스퇴직연금밸런스드 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퇴직연금밸런스드 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슈로더유로퇴직연금밸런스드 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슈로더차이나퇴직연금밸런스드 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슈로더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사유: 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1) 채권모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자산 변경(채권->채권ETF)에 따른 유형 및 펀드명 변경 (전체 펀드명에서 ‘E’ 삭제 및 ‘채권-재간접형’ 기재, 밸런스드 펀드명에 위험자산(주식) 투자 상한인 ’40’ 기재 등)
2) 투자신탁 보수 인하
3)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의 변경
4) 참조지수 변경
□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7년 2월 28일(화)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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