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펀드별 변경사항 및 변경대비표 참조필
슈로더유로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슈로더유로연금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슈로더유로퇴직연금밸런스드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슈로더유로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공시사유: 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모펀드 펀드유형 변경(주식형 -> 주식-재간접형)에 따른 모펀드 투자대상 비율, 투자제한 및 투자신탁 명칭 변경, 운용업무위탁계약 해지, 환헤지 방법 변경 등
□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7년 11월 23일(목)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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