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1항에 의거하여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펀드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책임 | 부책임 | 단독운용역 | |
슈로더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김영민 | 김낙균 | 김영민 |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A(주식) | 김영민 | 김낙균 | 김영민 |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H(채권-재간접) | 김낙균 | 장정주 | 김낙균 |
슈로더유로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장정주 | 김영민 | 장정주 |
슈로더유로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장정주 | 김영민 | 장정주 |
□ 기준일 : 2014년 6월 17일 (화)
□ 변경사유 : 운용 체제 변경에 따른 운용인력 공시 기준 변경
- 운용 체제 변경: 상기 투자신탁의 운용 체제를 팀 공동운용 체제에서 단독운용 체제로 변경
- 공시 기준 변경: 이에 따라 상기 투자신탁의 운용인력 공시 기준도 기존의 책임/부책임 운용인력을 병기하는 방식에서 해당 운용인력[기존 책임운용인력]만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공시 기준 변경
- 부책임운용인력: 상기 투자신탁의 운용인력에서 기존의 부책임운용인력은 말소 처리
□ 첨부 : 운용인력 변경 내역 및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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