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집합투자기구 :
-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증권 자투자신탁A (주식)
-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A (주식)
-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 (채권혼합)
- 슈로더 브릭스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E (주식)
□ 공시사유 : 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 집합투자기구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업데이트
□ 변경 시행일: 2009년 11월 20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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