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집합투자기구 : 슈로더 코리아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공시사유 : 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 참조지수 표기 오류 정정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2) 투자방침 ③ 투자비중 | KOSPI 50% + 매경BP 통안종합지수 50% | KOSPI 30% + 매경BP 통안종합지수 70%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 전 기준) 가. 연평균수익률(세전 기준) 주1)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주1) |
□ 변경 시행일: 2009년 9월 10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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