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형 투자신탁-자(A)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형 투자신탁-자(E)
-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주식투자신탁-자(A)
- 슈로더 유로 주식투자신탁- 자(A)
-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주식투자신탁- 자(A)
-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혼합투자신탁- 자(A)
- 슈로더 다이나믹아시아 밸런스드 혼합투자신탁- 자(A)
□ 공시사유 : 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 판매사 추가 (메릴린치증권)
□ 변경 시행일: 2008년 4월 11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p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