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뮤추얼 펀드인 Schroder International Selection Fund(SISF)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정사항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항목 | 정정사유 | 정정 전 | 정정 후 |
증권신고서 전반 | 판매대행회사상호변경 | 하나대투증권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KEB하나은행 |
증권신고서 전반 | 외국하위위탁투자업자 명칭및 주소 변경 |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65 Chulia Street #46-00 OCBC Centre, Singapore049513
|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싱가포르) 엘티디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td.)
138 Market Street, #23-01 CapitaGreen, Singapore 048946 |
증권신고서 전반 | 하위펀드명칭변경 | - | 2015년 11월 2일자로 슈로더 웰스 프리저베이션 펀드(EUR)의 명칭이 슈로더 웰스 프리저베이션 펀드로 변경됩니다. |
증권신고서 전반 | 하위펀드 청산 | 현금형 펀드 슈로더 글로벌 매니지드 커런시 펀드 | 삭제됨 |
제1부.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국내에서의 전환절차 |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합병 | - | * 2015년 9월 1일자로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합병으로 인하여 “KEB하나은행”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전환절차는 통합 전 각 은행의 기존 절차에 따릅니다.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나. 투자제한 - 3. 금융파생상품 - 장외 파생상품 계약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총수익스왑의 거래상대방은 펀드의 투자 포트폴리오나기초자산의 구성이나 운용에 대하여 어떠한 재량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펀드의 포트폴리오 거래를 위한 거래상대방 승인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 펀드와 총수익스왑 거래를 체결하는 거래상대방은펀드의 투자자산(기준자산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재량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펀드의 해당 투자자산거래를 위한 거래상대방 승인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나. 투자제한 - 4. 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과 관련한 기법(techniques)과 상품(instruments)의 이용 - 담보의 관리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상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규정 상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어느 펀드는 EU 회원국, 이들의 하나 이상의 지방정부, 적격국가 또는 EU 회원국 중 한 국가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서로 다른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으로 100% 담보될 수 있습니다. | 상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펀드는 EU 회원국, 이들의 하나 이상의 지방정부, 적격국가 또는 EU 회원국중 한 국가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서로 다른 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으로 100% 담보될 수 있습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D) “앱솔루트 리턴 펀드(Absolute Return Funds)”로 지정된 펀드는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양수(陽數)의 수익(즉 0 이상의)을 달성할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 (D) “앱솔루트 리턴 펀드(Absolute Return Funds)”로 지정된 펀드는 연속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양수(陽數)의 수익(즉 0 이상의)을 달성할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안 오퍼튜니티 펀드, 슈로더 아시아태평양 부동산증권 펀드, 슈로더 차이나 오퍼튜니티 펀드, 슈로더 이머징 아시아 펀드,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펀드, 슈로더 홍콩 주식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 | 투자방침: 이 펀드는 중국 B주식과 중국 H주식에 직접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의 10% 한도 내에서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이 펀드는 효율적인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금융파생상품(선물, 선도, 옵션 포함)을 활용함. 이 펀드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수있음.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안 오퍼튜니티 펀드, 슈로더 아시안디비던드 맥시마이저 펀드, 슈로더 아시안 배당주 펀드, 슈로더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증권 펀드,슈로더 아시아 토탈 리턴 펀드, 슈로더 차이나 오퍼튜니티 펀드, 슈로더 이머징 아시아 펀드,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펀드, 슈로더 홍콩 주식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 | 특별한 위험 고려사항: 후강퉁은 중국 본토(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와 홍콩 주식시장 간 주식 교차거래를목적으로 홍콩증권거래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상하이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 HKSCC(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Company Limited)와 ChinaClear(China Securities Depository and Clearing Corporation Limited)가 개발한증권 거래 및 결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후강퉁 및 관련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안 오퍼튜니티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기업의 주식에 주로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목적: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기업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아시아 기업(일본 제외)의 주식에 투자함.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안 디비던드 맥시마이저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수익과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이 펀드는 아시아 태평양(일본제외) 기업의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함. (…)
특별한 위험 고려사항: 이 펀드는 투자목적의 일부로서 금융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이나 자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투자목적: 아시아 태평양 회사들(일본 제외)의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인컴수익과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이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자산 제외)을 아시아 태평양(일본제외) 기업의 주식 및주식관련 증권에 투자함. 이 펀드는 중국 B주식과 중국 H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의 10% 한도 내에서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있음. (…)
특별한 위험 고려사항: 이 펀드는 투자목적의 일부로서 금융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수익률이나 자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통상 기초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는 파생상품을 활용하지 않는 유사한 포트폴리오 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이며 기초 주가가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는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임으로써 수익 변동성을 감소시킵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안 배당주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투자성 있는 수익과 지속적 배당을 지급하는 아시아 회사들(일본 제외)의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총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목적: 아시아 태평양 회사들(일본 제외)의 주식및 주식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인컴수익과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이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자산 제외)을 일본 제외 아시아 태평양 회사의 주식및 주식관련증권에 투자함. 이 펀드는 중국 B주식과 중국 H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의10% 한도 내에서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이 펀드는 자본증식과 인컴수익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달성하고자 함. 이 펀드는 배당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 목적으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제외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사의 주식에 투자함. 이 펀드는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금융파생상품(선물, 선도, 옵션 포함)을 활용함. 또한 이 펀드는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음.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증권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일본과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에 소재한 부동산 회사의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총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외국하위위탁집합투자업자: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 투자목적: 일본과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에 소재한 부동산 회사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과인컴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일본과 오스트랄라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에 소재한 부동산 회사의 주식에 집중 투자함. 외국하위위탁집합투자업자: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2015년 10월 1일자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로 변경될 예정임.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아 토탈 리턴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과 수익(income)으로 이루어진 총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또한 이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어느 정도의 원본보전을 추구하고자 함. 투자방침: 이 펀드는 주가지수 선물 또는 지수나 개별주식에 대한 주가옵션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펀드는 주가지수 및 개별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얻기위해 기초 투자자산의 교부없이 현금 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차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위험 고려사항: 금융파생상품 투자에 따르는위험은 제2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의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금융파생상품의 활용을 통해펀드의 변동성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 투자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과 인컴수익을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또한 이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의활용을 통해 어느 정도의 원본보전을 추구하고자 함.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아시아 태평양 주식에 투자함. 이 펀드는중국 B주식과 중국 H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자산의 10% 한도 내에서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이 펀드는 투자 목적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금융파생상품(선물, 선도, 옵션 포함)을 활용함. 이 펀드는 주가지수선물 또는 지수나 개별 주식에 대한 주가옵션을 매매할수 있음. 또한 이 펀드는 주가지수 및 개별 주식에 대한익스포저를 얻기 위해 기초 투자자산의 현물 인도 없이 현금 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차액계약을 체결할수 있음. 이 펀드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음.
특별한 위험 고려사항: 금융파생상품 투자에 따르는위험은 제2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의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차이나 오퍼튜니티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사를 두고 및/또는 이지역에서 상장되거나 혹은 이 지역에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는 회사들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목적: 중국 회사들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중국 주식에 투자함.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이머징 아시아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아시아 신흥 경제권에 소재한 회사의 주식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목적: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 소재한 회사의 주식및 주식관련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 소재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함.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구 및 대만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대하여 주로 투자함으로써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목적: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구 및 대만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대하여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구 및 대만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함.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홍콩 주식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홍콩 특별구 기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목적: 홍콩 특별구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홍콩 특별구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함.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앱솔루트리턴 펀드 (Absolute Return Funds) - 일반적인 투자자 프로파일 |
| 앱솔루트 리턴 펀드는 주식, 채권, 유동자산(liquidities)및/또는 통화시장과 UCI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 앱솔루트 리턴 펀드는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하여 중장기(최소 5년)에 걸쳐 양(+)의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투자자는 보유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일시적인 자본손실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전문 채권형 펀드 - 펀드 프로파일 및 특별 위험고려사항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이 펀드는 중간 위험을 가진 투자기구입니다. | 이 펀드는 중간 내지 높은 위험을 가진 투자기구입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전문 채권형 펀드 (중간 내지 높은 위험) | 삭제됨 |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나. 특수위험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신흥시장 및 저개발국가 증권 위험” 관련 내용 업데이트 “후강퉁(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관련 내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글로벌 매입 절차 - 환전서비스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지급은 통상 해당 주식종류의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외국관리회사는 투자자를 대리하여, 또한 투자자의 비용으로 매입대금의 환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가정보는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관리회사 또는 판매대행회사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 주주가 행하거나 수령하는 지급은 통상 해당 주식종류의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주가 해당 주식종류의 통화 이외 통화로 회사에 지급하거나 회사로부터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리하는 외국관리회사에 해당 지급과 관련한 환전 서비스를 요청한 것으로 봅니다. 환전 거래에 부과되는수수료 내역은 외국관리회사가 관리하며 회사를대리하는 외국관리회사로부터 요청 시 입수할 수있습니다. 환전에 따른 비용과 기타 관련 경비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나. 환매 - 글로벌 환매 절차 - 환매절차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환매신청이 이루어진 펀드의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환매 절차는 거래가 더 이상 중단되지 않는 다음의 거래일까지 유보됩니다. 환매주문은 먼저 이루어진 관련 거래가 완료된 때에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환매주문은 관련 보유 수준이 허용하는 경우에만처리될 수 있습니다. 환매신청이 이루어진 펀드의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 환매 절차는 거래가 더 이상 중단되지 않는 다음의 거래일까지 유보됩니다. |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나. 환매 - 글로벌 환매 절차 - 환매대금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외국관리회사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령한 경우, 환매대금은 통상 은행이체 또는 전자이체로 해당 거래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주주의 비용 부담 없이지급되도록 지시됩니다.
환매대금은 보통 해당 주식 종류의 통화로 지급됩니다.요청시 은행이체에 의해 지급된 환매대금은 주주의 비용과 위험으로 주주를 대리하여 다른 통화로 지급됩니다. | 회사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령한 경우, 환매대금은통상 은행이체 또는 전자이체로 해당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주주의 비용 부담 없이 지급되도록 지시됩니다.
환매대금은 보통 해당 주식 종류의 통화로 지급됩니다.단, 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를 대리하는 외국관리회사는 주주에게 환매금에 대한 환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전 거래에 부과되는 수수료 내역은 외국관리회사가 관리하며 회사를 대리하는 외국관리회사로부터 요청 시 입수할 수 있습니다. 환전에 따른 비용과 기타 관련 경비는 해당 투자자가부담합니다. |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다. 전환 - 글로벌 전환 절차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그러나, 전환후 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거래일이 전환전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거래일보다 짧을 경우 및/또는 전환전 주식종류와 전환후 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거래일이 서로 다를 경우, 이하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른 통화로 표시된 주식종류 간 전환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환주문시 관리회사는 주주를 대리하여 주주의 비용 및 위험 부담으로 환거래를 실행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요청시 관리회사 또는 판매대행회사로부터입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전환후 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거래일이 전환전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거래일보다 짧을 경우 및/또는 전환전 주식종류와 전환후 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거래일,거래마감시간, 기준가격 산정시점이 서로 다를 경우 또는 전환전 주식종류와 전환후 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결제 주기 동안 펀드 공휴일이나 통화 공휴일이 서로 다를 경우, 이하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른 통화로 표시된 주식종류 간 전환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환주문시 회사를 대리하는 외국관리회사는 환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전 거래에 부과되는 수수료 내역은 외국관리회사가 관리하며 회사를 대리하는 외국관리회사로부터 요청 시 입수할수 있습니다. 환전에 따른 비용과 기타 관련 경비는해당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나. 과세 - 룩셈부르크에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회사는 소득이나 자본 이득에 대해 룩셈부르크에서 어떠한 세금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유일한 조세는 분기말 현재 각 펀드의 순자산가치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연 0.05%의 “taxe d’abonnement”입니다. 동 조세는 분기별로 산정되고 지급됩니다. (2010년 법의 제174조의 의미에 해당하는)기관투자가들로만 구성된 펀드의 주식 종류에 대해서는 연 0.01%의 조세가 부과됩니다. | 회사는 소득이나 수익, 이득에 대해 룩셈부르크에서 어떠한 세금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부유세(net wealth tax)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룩셈부르크에서 부과되는 인지세, 자본세 및 여타 조세는 없습니다. 회사는 분기말 현재 각펀드의 순자산가치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연 0.05%의“taxe d’abonnement”를 부담합니다. 동 조세는 분기별로 산정되고 지급됩니다. (2010년 법의 제174조의 의미에 해당하는) 1인 이상의 기관투자가들로만 구성된 펀드나 주식 종류에 대해서는 연 0.01%의 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룩셈부르크법에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과 예금에만 투자하는 하위펀드의 경우에도 순자산가치의 연 0.01%의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청약세는 (i) 청약세의 적용을 받는 룩셈부르크 UCI에 투자하는 투자분, (ii) 퇴직연금펀드를 위한 UCI,그 하위펀드 및 주식클래스, (iii)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iv) 2010년 법 제II부의 적용을 받는 상장지수펀드의 자격을 갖춘 UCITS와 UCI의 경우에는 적용이 면제됩니다. |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나. 과세 - 원천징수세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회사는 발생지 국가에서 자산의 실현 또는 미실현 자본이익에 관한 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는 발생지 국가에서 자산의 실현 또는 미실현 자본이익에 관한 조세를 부담할 수도 있으며 이와 관련한충당금이 일부 관할지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은 룩셈부르크에서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나. 과세 - 룩셈부르크에서의 주주에 대한 과세 -룩셈부르크 비거주자인 주주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룩셈부르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거나 또는 영구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주를 제외하면 주주들은 룩셈부르크에서 통상 자본이득, 소득, 원천징수, 증여, 재산,상속 또는 기타 명목의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신의 세무 자문인과 협의해야합니다. | 룩셈부르크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개인 또는 영구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사업체는 룩셈부르크에서 주식의 처분을 통해 실현한 자본이익이나 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주식에 대하여 부유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제4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2013년 12월 31일 상기 회사가 보유한 자본준비금은 미화 1,039,453,645달러에 달합니다.
보관회사의 보수 및 거래 수수료는 매 영업일에 발생되어 계산되며 매월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국가에 따라서 보관회사의 보수율 및 거래 수수료의 수준은 각각 최고 연 0.5%, 그리고 매 거래 건당 최고미화 150달러 한도 내에서 달라집니다.
펀드의 회계 및 평가와 관련된 핵심 업무에 대한 보수는매년 최소 미화 20,000달러 범위 내에서 매 영업일에 펀드 당 순자산가치의 최대 연 0.02%의 보수율로 계산됩니다. | 2014년 12월 31일 상기 회사가 보유한 자본준비금은미화 1,109,510,148달러에 달합니다.
보관회사의 보수 및 거래 수수료는 매 영업일에 발생되어 계산되며 매월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국가에 따라서 보관회사의 보수율 및 거래 수수료의 수준은 각각 최고 연 0.3%, 그리고 매 거래 건당 최고미화 150달러 한도 내에서 달라집니다.
펀드의 회계 및 평가와 관련된 핵심 업무에 대한 보수는매 영업일에 펀드 당 순자산가치의 최대 연 0.015%의보수율로 계산됩니다. |
제4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무기명식 주주를 위한 보관회사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 | “무기명식 주주를 위한 보관회사” 관련 내용 내용 추가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5부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라. 과세처리와 환 관리에 관한 사항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EU 과세 지침 (EU Savings Directive)” “미국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조세 보고 의무” 관련 내용 업데이트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1] 용어풀이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아시아(Asia)”, “거래일(Dealing Day)” 관련 내용 업데이트 “중국 A주식(China A-Shares)”, “중국 B주식(China B-Shares)”, “중국 H주식(China H-Shares)” 관련 내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 (세전 기준) - 슈로더 아시아태평양 부동산증권 펀드 | 벤치마크 변경 | - | 1) 2015년 10월 1일자로 벤치마크가 GPR General Asia Net Index에서 FTSE EPRA/NAREIT Developed Asia Index로 변경됩니다. |
해외 뮤추얼 펀드인 Schroder International Selection Fund(SISF)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정사항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항목 | 정정사유 | 정정 전 | 정정 후 |
증권신고서 전반 | 판매대행회사상호변경 | 하나대투증권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KEB하나은행 |
증권신고서 전반 | 외국하위위탁투자업자 명칭및 주소 변경 |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65 Chulia Street #46-00 OCBC Centre, Singapore049513
|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싱가포르) 엘티디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td.)
138 Market Street, #23-01 CapitaGreen, Singapore 048946 |
증권신고서 전반 | 하위펀드명칭변경 | - | 2015년 11월 2일자로 슈로더 웰스 프리저베이션 펀드(EUR)의 명칭이 슈로더 웰스 프리저베이션 펀드로 변경됩니다. |
증권신고서 전반 | 하위펀드 청산 | 현금형 펀드 슈로더 글로벌 매니지드 커런시 펀드 | 삭제됨 |
제1부.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국내에서의 전환절차 |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합병 | - | * 2015년 9월 1일자로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합병으로 인하여 “KEB하나은행”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전환절차는 통합 전 각 은행의 기존 절차에 따릅니다.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나. 투자제한 - 3. 금융파생상품 - 장외 파생상품 계약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총수익스왑의 거래상대방은 펀드의 투자 포트폴리오나기초자산의 구성이나 운용에 대하여 어떠한 재량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펀드의 포트폴리오 거래를 위한 거래상대방 승인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 펀드와 총수익스왑 거래를 체결하는 거래상대방은펀드의 투자자산(기준자산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재량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펀드의 해당 투자자산거래를 위한 거래상대방 승인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나. 투자제한 - 4. 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과 관련한 기법(techniques)과 상품(instruments)의 이용 - 담보의 관리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상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규정 상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어느 펀드는 EU 회원국, 이들의 하나 이상의 지방정부, 적격국가 또는 EU 회원국 중 한 국가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서로 다른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으로 100% 담보될 수 있습니다. | 상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펀드는 EU 회원국, 이들의 하나 이상의 지방정부, 적격국가 또는 EU 회원국중 한 국가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서로 다른 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으로 100% 담보될 수 있습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D) “앱솔루트 리턴 펀드(Absolute Return Funds)”로 지정된 펀드는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양수(陽數)의 수익(즉 0 이상의)을 달성할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 (D) “앱솔루트 리턴 펀드(Absolute Return Funds)”로 지정된 펀드는 연속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양수(陽數)의 수익(즉 0 이상의)을 달성할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안 오퍼튜니티 펀드, 슈로더 아시아태평양 부동산증권 펀드, 슈로더 차이나 오퍼튜니티 펀드, 슈로더 이머징 아시아 펀드,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펀드, 슈로더 홍콩 주식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 | 투자방침: 이 펀드는 중국 B주식과 중국 H주식에 직접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의 10% 한도 내에서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이 펀드는 효율적인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금융파생상품(선물, 선도, 옵션 포함)을 활용함. 이 펀드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수있음.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안 오퍼튜니티 펀드, 슈로더 아시안디비던드 맥시마이저 펀드, 슈로더 아시안 배당주 펀드, 슈로더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증권 펀드,슈로더 아시아 토탈 리턴 펀드, 슈로더 차이나 오퍼튜니티 펀드, 슈로더 이머징 아시아 펀드,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펀드, 슈로더 홍콩 주식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 | 특별한 위험 고려사항: 후강퉁은 중국 본토(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와 홍콩 주식시장 간 주식 교차거래를목적으로 홍콩증권거래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상하이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 HKSCC(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Company Limited)와 ChinaClear(China Securities Depository and Clearing Corporation Limited)가 개발한증권 거래 및 결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후강퉁 및 관련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안 오퍼튜니티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기업의 주식에 주로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목적: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기업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아시아 기업(일본 제외)의 주식에 투자함.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안 디비던드 맥시마이저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수익과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이 펀드는 아시아 태평양(일본제외) 기업의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함. (…)
특별한 위험 고려사항: 이 펀드는 투자목적의 일부로서 금융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이나 자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투자목적: 아시아 태평양 회사들(일본 제외)의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인컴수익과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이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자산 제외)을 아시아 태평양(일본제외) 기업의 주식 및주식관련 증권에 투자함. 이 펀드는 중국 B주식과 중국 H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의 10% 한도 내에서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있음. (…)
특별한 위험 고려사항: 이 펀드는 투자목적의 일부로서 금융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수익률이나 자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통상 기초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는 파생상품을 활용하지 않는 유사한 포트폴리오 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이며 기초 주가가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는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임으로써 수익 변동성을 감소시킵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안 배당주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투자성 있는 수익과 지속적 배당을 지급하는 아시아 회사들(일본 제외)의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총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목적: 아시아 태평양 회사들(일본 제외)의 주식및 주식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인컴수익과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이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자산 제외)을 일본 제외 아시아 태평양 회사의 주식및 주식관련증권에 투자함. 이 펀드는 중국 B주식과 중국 H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의10% 한도 내에서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이 펀드는 자본증식과 인컴수익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달성하고자 함. 이 펀드는 배당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 목적으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제외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사의 주식에 투자함. 이 펀드는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금융파생상품(선물, 선도, 옵션 포함)을 활용함. 또한 이 펀드는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음.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증권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일본과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에 소재한 부동산 회사의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총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외국하위위탁집합투자업자: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 투자목적: 일본과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에 소재한 부동산 회사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과인컴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일본과 오스트랄라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에 소재한 부동산 회사의 주식에 집중 투자함. 외국하위위탁집합투자업자: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2015년 10월 1일자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로 변경될 예정임.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아 토탈 리턴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과 수익(income)으로 이루어진 총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또한 이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어느 정도의 원본보전을 추구하고자 함. 투자방침: 이 펀드는 주가지수 선물 또는 지수나 개별주식에 대한 주가옵션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펀드는 주가지수 및 개별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얻기위해 기초 투자자산의 교부없이 현금 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차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위험 고려사항: 금융파생상품 투자에 따르는위험은 제2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의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금융파생상품의 활용을 통해펀드의 변동성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 투자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과 인컴수익을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또한 이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의활용을 통해 어느 정도의 원본보전을 추구하고자 함.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아시아 태평양 주식에 투자함. 이 펀드는중국 B주식과 중국 H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자산의 10% 한도 내에서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이 펀드는 투자 목적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금융파생상품(선물, 선도, 옵션 포함)을 활용함. 이 펀드는 주가지수선물 또는 지수나 개별 주식에 대한 주가옵션을 매매할수 있음. 또한 이 펀드는 주가지수 및 개별 주식에 대한익스포저를 얻기 위해 기초 투자자산의 현물 인도 없이 현금 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차액계약을 체결할수 있음. 이 펀드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음.
특별한 위험 고려사항: 금융파생상품 투자에 따르는위험은 제2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의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차이나 오퍼튜니티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사를 두고 및/또는 이지역에서 상장되거나 혹은 이 지역에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는 회사들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목적: 중국 회사들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중국 주식에 투자함.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이머징 아시아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아시아 신흥 경제권에 소재한 회사의 주식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목적: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 소재한 회사의 주식및 주식관련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 소재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함.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구 및 대만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대하여 주로 투자함으로써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목적: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구 및 대만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대하여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구 및 대만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함.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홍콩 주식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홍콩 특별구 기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목적: 홍콩 특별구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홍콩 특별구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함.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앱솔루트리턴 펀드 (Absolute Return Funds) - 일반적인 투자자 프로파일 |
| 앱솔루트 리턴 펀드는 주식, 채권, 유동자산(liquidities)및/또는 통화시장과 UCI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 앱솔루트 리턴 펀드는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하여 중장기(최소 5년)에 걸쳐 양(+)의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투자자는 보유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일시적인 자본손실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전문 채권형 펀드 - 펀드 프로파일 및 특별 위험고려사항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이 펀드는 중간 위험을 가진 투자기구입니다. | 이 펀드는 중간 내지 높은 위험을 가진 투자기구입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전문 채권형 펀드 (중간 내지 높은 위험) | 삭제됨 |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나. 특수위험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신흥시장 및 저개발국가 증권 위험” 관련 내용 업데이트 “후강퉁(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관련 내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글로벌 매입 절차 - 환전서비스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지급은 통상 해당 주식종류의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외국관리회사는 투자자를 대리하여, 또한 투자자의 비용으로 매입대금의 환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가정보는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관리회사 또는 판매대행회사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 주주가 행하거나 수령하는 지급은 통상 해당 주식종류의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주가 해당 주식종류의 통화 이외 통화로 회사에 지급하거나 회사로부터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리하는 외국관리회사에 해당 지급과 관련한 환전 서비스를 요청한 것으로 봅니다. 환전 거래에 부과되는수수료 내역은 외국관리회사가 관리하며 회사를대리하는 외국관리회사로부터 요청 시 입수할 수있습니다. 환전에 따른 비용과 기타 관련 경비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나. 환매 - 글로벌 환매 절차 - 환매절차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환매신청이 이루어진 펀드의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환매 절차는 거래가 더 이상 중단되지 않는 다음의 거래일까지 유보됩니다. 환매주문은 먼저 이루어진 관련 거래가 완료된 때에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환매주문은 관련 보유 수준이 허용하는 경우에만처리될 수 있습니다. 환매신청이 이루어진 펀드의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 환매 절차는 거래가 더 이상 중단되지 않는 다음의 거래일까지 유보됩니다. |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나. 환매 - 글로벌 환매 절차 - 환매대금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외국관리회사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령한 경우, 환매대금은 통상 은행이체 또는 전자이체로 해당 거래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주주의 비용 부담 없이지급되도록 지시됩니다.
환매대금은 보통 해당 주식 종류의 통화로 지급됩니다.요청시 은행이체에 의해 지급된 환매대금은 주주의 비용과 위험으로 주주를 대리하여 다른 통화로 지급됩니다. | 회사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령한 경우, 환매대금은통상 은행이체 또는 전자이체로 해당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주주의 비용 부담 없이 지급되도록 지시됩니다.
환매대금은 보통 해당 주식 종류의 통화로 지급됩니다.단, 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를 대리하는 외국관리회사는 주주에게 환매금에 대한 환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전 거래에 부과되는 수수료 내역은 외국관리회사가 관리하며 회사를 대리하는 외국관리회사로부터 요청 시 입수할 수 있습니다. 환전에 따른 비용과 기타 관련 경비는 해당 투자자가부담합니다. |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다. 전환 - 글로벌 전환 절차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그러나, 전환후 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거래일이 전환전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거래일보다 짧을 경우 및/또는 전환전 주식종류와 전환후 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거래일이 서로 다를 경우, 이하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른 통화로 표시된 주식종류 간 전환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환주문시 관리회사는 주주를 대리하여 주주의 비용 및 위험 부담으로 환거래를 실행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요청시 관리회사 또는 판매대행회사로부터입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전환후 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거래일이 전환전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거래일보다 짧을 경우 및/또는 전환전 주식종류와 전환후 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거래일,거래마감시간, 기준가격 산정시점이 서로 다를 경우 또는 전환전 주식종류와 전환후 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결제 주기 동안 펀드 공휴일이나 통화 공휴일이 서로 다를 경우, 이하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른 통화로 표시된 주식종류 간 전환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환주문시 회사를 대리하는 외국관리회사는 환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전 거래에 부과되는 수수료 내역은 외국관리회사가 관리하며 회사를 대리하는 외국관리회사로부터 요청 시 입수할수 있습니다. 환전에 따른 비용과 기타 관련 경비는해당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나. 과세 - 룩셈부르크에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회사는 소득이나 자본 이득에 대해 룩셈부르크에서 어떠한 세금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유일한 조세는 분기말 현재 각 펀드의 순자산가치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연 0.05%의 “taxe d’abonnement”입니다. 동 조세는 분기별로 산정되고 지급됩니다. (2010년 법의 제174조의 의미에 해당하는)기관투자가들로만 구성된 펀드의 주식 종류에 대해서는 연 0.01%의 조세가 부과됩니다. | 회사는 소득이나 수익, 이득에 대해 룩셈부르크에서 어떠한 세금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부유세(net wealth tax)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룩셈부르크에서 부과되는 인지세, 자본세 및 여타 조세는 없습니다. 회사는 분기말 현재 각펀드의 순자산가치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연 0.05%의“taxe d’abonnement”를 부담합니다. 동 조세는 분기별로 산정되고 지급됩니다. (2010년 법의 제174조의 의미에 해당하는) 1인 이상의 기관투자가들로만 구성된 펀드나 주식 종류에 대해서는 연 0.01%의 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룩셈부르크법에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과 예금에만 투자하는 하위펀드의 경우에도 순자산가치의 연 0.01%의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청약세는 (i) 청약세의 적용을 받는 룩셈부르크 UCI에 투자하는 투자분, (ii) 퇴직연금펀드를 위한 UCI,그 하위펀드 및 주식클래스, (iii)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iv) 2010년 법 제II부의 적용을 받는 상장지수펀드의 자격을 갖춘 UCITS와 UCI의 경우에는 적용이 면제됩니다. |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나. 과세 - 원천징수세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회사는 발생지 국가에서 자산의 실현 또는 미실현 자본이익에 관한 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는 발생지 국가에서 자산의 실현 또는 미실현 자본이익에 관한 조세를 부담할 수도 있으며 이와 관련한충당금이 일부 관할지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은 룩셈부르크에서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나. 과세 - 룩셈부르크에서의 주주에 대한 과세 -룩셈부르크 비거주자인 주주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룩셈부르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거나 또는 영구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주를 제외하면 주주들은 룩셈부르크에서 통상 자본이득, 소득, 원천징수, 증여, 재산,상속 또는 기타 명목의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신의 세무 자문인과 협의해야합니다. | 룩셈부르크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개인 또는 영구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사업체는 룩셈부르크에서 주식의 처분을 통해 실현한 자본이익이나 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주식에 대하여 부유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제4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2013년 12월 31일 상기 회사가 보유한 자본준비금은 미화 1,039,453,645달러에 달합니다.
보관회사의 보수 및 거래 수수료는 매 영업일에 발생되어 계산되며 매월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국가에 따라서 보관회사의 보수율 및 거래 수수료의 수준은 각각 최고 연 0.5%, 그리고 매 거래 건당 최고미화 150달러 한도 내에서 달라집니다.
펀드의 회계 및 평가와 관련된 핵심 업무에 대한 보수는매년 최소 미화 20,000달러 범위 내에서 매 영업일에 펀드 당 순자산가치의 최대 연 0.02%의 보수율로 계산됩니다. | 2014년 12월 31일 상기 회사가 보유한 자본준비금은미화 1,109,510,148달러에 달합니다.
보관회사의 보수 및 거래 수수료는 매 영업일에 발생되어 계산되며 매월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국가에 따라서 보관회사의 보수율 및 거래 수수료의 수준은 각각 최고 연 0.3%, 그리고 매 거래 건당 최고미화 150달러 한도 내에서 달라집니다.
펀드의 회계 및 평가와 관련된 핵심 업무에 대한 보수는매 영업일에 펀드 당 순자산가치의 최대 연 0.015%의보수율로 계산됩니다. |
제4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무기명식 주주를 위한 보관회사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 | “무기명식 주주를 위한 보관회사” 관련 내용 내용 추가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5부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라. 과세처리와 환 관리에 관한 사항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EU 과세 지침 (EU Savings Directive)” “미국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조세 보고 의무” 관련 내용 업데이트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1] 용어풀이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아시아(Asia)”, “거래일(Dealing Day)” 관련 내용 업데이트 “중국 A주식(China A-Shares)”, “중국 B주식(China B-Shares)”, “중국 H주식(China H-Shares)” 관련 내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 (세전 기준) - 슈로더 아시아태평양 부동산증권 펀드 | 벤치마크 변경 | - | 1) 2015년 10월 1일자로 벤치마크가 GPR General Asia Net Index에서 FTSE EPRA/NAREIT Developed Asia Index로 변경됩니다. |
변경 시행일 : 2015년 9월 17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뮤추얼 펀드인 Schroder International Selection Fund(SISF)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정사항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항목 | 정정사유 | 정정 전 | 정정 후 |
증권신고서 전반 | 판매대행회사상호변경 | 하나대투증권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KEB하나은행 |
증권신고서 전반 | 외국하위위탁투자업자 명칭및 주소 변경 |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65 Chulia Street #46-00 OCBC Centre, Singapore049513
|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싱가포르) 엘티디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td.)
138 Market Street, #23-01 CapitaGreen, Singapore 048946 |
증권신고서 전반 | 하위펀드명칭변경 | - | 2015년 11월 2일자로 슈로더 웰스 프리저베이션 펀드(EUR)의 명칭이 슈로더 웰스 프리저베이션 펀드로 변경됩니다. |
증권신고서 전반 | 하위펀드 청산 | 현금형 펀드 슈로더 글로벌 매니지드 커런시 펀드 | 삭제됨 |
제1부.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국내에서의 전환절차 |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합병 | - | * 2015년 9월 1일자로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합병으로 인하여 “KEB하나은행”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전환절차는 통합 전 각 은행의 기존 절차에 따릅니다.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나. 투자제한 - 3. 금융파생상품 - 장외 파생상품 계약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총수익스왑의 거래상대방은 펀드의 투자 포트폴리오나기초자산의 구성이나 운용에 대하여 어떠한 재량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펀드의 포트폴리오 거래를 위한 거래상대방 승인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 펀드와 총수익스왑 거래를 체결하는 거래상대방은펀드의 투자자산(기준자산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재량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펀드의 해당 투자자산거래를 위한 거래상대방 승인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나. 투자제한 - 4. 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과 관련한 기법(techniques)과 상품(instruments)의 이용 - 담보의 관리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상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규정 상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어느 펀드는 EU 회원국, 이들의 하나 이상의 지방정부, 적격국가 또는 EU 회원국 중 한 국가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서로 다른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으로 100% 담보될 수 있습니다. | 상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펀드는 EU 회원국, 이들의 하나 이상의 지방정부, 적격국가 또는 EU 회원국중 한 국가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서로 다른 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으로 100% 담보될 수 있습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D) “앱솔루트 리턴 펀드(Absolute Return Funds)”로 지정된 펀드는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양수(陽數)의 수익(즉 0 이상의)을 달성할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 (D) “앱솔루트 리턴 펀드(Absolute Return Funds)”로 지정된 펀드는 연속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양수(陽數)의 수익(즉 0 이상의)을 달성할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안 오퍼튜니티 펀드, 슈로더 아시아태평양 부동산증권 펀드, 슈로더 차이나 오퍼튜니티 펀드, 슈로더 이머징 아시아 펀드,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펀드, 슈로더 홍콩 주식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 | 투자방침: 이 펀드는 중국 B주식과 중국 H주식에 직접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의 10% 한도 내에서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이 펀드는 효율적인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금융파생상품(선물, 선도, 옵션 포함)을 활용함. 이 펀드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수있음.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안 오퍼튜니티 펀드, 슈로더 아시안디비던드 맥시마이저 펀드, 슈로더 아시안 배당주 펀드, 슈로더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증권 펀드,슈로더 아시아 토탈 리턴 펀드, 슈로더 차이나 오퍼튜니티 펀드, 슈로더 이머징 아시아 펀드,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펀드, 슈로더 홍콩 주식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 | 특별한 위험 고려사항: 후강퉁은 중국 본토(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와 홍콩 주식시장 간 주식 교차거래를목적으로 홍콩증권거래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상하이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 HKSCC(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Company Limited)와 ChinaClear(China Securities Depository and Clearing Corporation Limited)가 개발한증권 거래 및 결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후강퉁 및 관련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안 오퍼튜니티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기업의 주식에 주로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목적: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기업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아시아 기업(일본 제외)의 주식에 투자함.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안 디비던드 맥시마이저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수익과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이 펀드는 아시아 태평양(일본제외) 기업의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함. (…)
특별한 위험 고려사항: 이 펀드는 투자목적의 일부로서 금융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이나 자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투자목적: 아시아 태평양 회사들(일본 제외)의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인컴수익과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이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자산 제외)을 아시아 태평양(일본제외) 기업의 주식 및주식관련 증권에 투자함. 이 펀드는 중국 B주식과 중국 H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의 10% 한도 내에서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있음. (…)
특별한 위험 고려사항: 이 펀드는 투자목적의 일부로서 금융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수익률이나 자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통상 기초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는 파생상품을 활용하지 않는 유사한 포트폴리오 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이며 기초 주가가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는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임으로써 수익 변동성을 감소시킵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안 배당주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투자성 있는 수익과 지속적 배당을 지급하는 아시아 회사들(일본 제외)의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총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목적: 아시아 태평양 회사들(일본 제외)의 주식및 주식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인컴수익과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이 펀드는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자산 제외)을 일본 제외 아시아 태평양 회사의 주식및 주식관련증권에 투자함. 이 펀드는 중국 B주식과 중국 H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의10% 한도 내에서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이 펀드는 자본증식과 인컴수익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달성하고자 함. 이 펀드는 배당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 목적으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제외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사의 주식에 투자함. 이 펀드는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금융파생상품(선물, 선도, 옵션 포함)을 활용함. 또한 이 펀드는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음.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증권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일본과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에 소재한 부동산 회사의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총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외국하위위탁집합투자업자: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 투자목적: 일본과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에 소재한 부동산 회사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과인컴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일본과 오스트랄라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에 소재한 부동산 회사의 주식에 집중 투자함. 외국하위위탁집합투자업자: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2015년 10월 1일자로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로 변경될 예정임.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아시아 토탈 리턴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과 수익(income)으로 이루어진 총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또한 이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어느 정도의 원본보전을 추구하고자 함. 투자방침: 이 펀드는 주가지수 선물 또는 지수나 개별주식에 대한 주가옵션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펀드는 주가지수 및 개별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얻기위해 기초 투자자산의 교부없이 현금 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차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위험 고려사항: 금융파생상품 투자에 따르는위험은 제2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의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금융파생상품의 활용을 통해펀드의 변동성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 투자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과 인컴수익을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또한 이 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의활용을 통해 어느 정도의 원본보전을 추구하고자 함.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아시아 태평양 주식에 투자함. 이 펀드는중국 B주식과 중국 H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자산의 10% 한도 내에서 후강퉁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이 펀드는 투자 목적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 금융파생상품(선물, 선도, 옵션 포함)을 활용함. 이 펀드는 주가지수선물 또는 지수나 개별 주식에 대한 주가옵션을 매매할수 있음. 또한 이 펀드는 주가지수 및 개별 주식에 대한익스포저를 얻기 위해 기초 투자자산의 현물 인도 없이 현금 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차액계약을 체결할수 있음. 이 펀드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음.
특별한 위험 고려사항: 금융파생상품 투자에 따르는위험은 제2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의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차이나 오퍼튜니티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사를 두고 및/또는 이지역에서 상장되거나 혹은 이 지역에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는 회사들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목적: 중국 회사들의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중국 주식에 투자함.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이머징 아시아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아시아 신흥 경제권에 소재한 회사의 주식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목적: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 소재한 회사의 주식및 주식관련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 소재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함.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구 및 대만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대하여 주로 투자함으로써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목적: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구 및 대만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대하여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구 및 대만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함.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슈로더 홍콩 주식 펀드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목적: 홍콩 특별구 기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투자목적: 홍콩 특별구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투자방침: 펀드 자산의 최소 2/3 이상(현금성 자산제외)을 홍콩 특별구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함.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앱솔루트리턴 펀드 (Absolute Return Funds) - 일반적인 투자자 프로파일 |
| 앱솔루트 리턴 펀드는 주식, 채권, 유동자산(liquidities)및/또는 통화시장과 UCI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 앱솔루트 리턴 펀드는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하여 중장기(최소 5년)에 걸쳐 양(+)의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투자자는 보유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일시적인 자본손실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전문 채권형 펀드 - 펀드 프로파일 및 특별 위험고려사항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이 펀드는 중간 위험을 가진 투자기구입니다. | 이 펀드는 중간 내지 높은 위험을 가진 투자기구입니다.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전문 채권형 펀드 (중간 내지 높은 위험) | 삭제됨 |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나. 특수위험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신흥시장 및 저개발국가 증권 위험” 관련 내용 업데이트 “후강퉁(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관련 내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글로벌 매입 절차 - 환전서비스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지급은 통상 해당 주식종류의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외국관리회사는 투자자를 대리하여, 또한 투자자의 비용으로 매입대금의 환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가정보는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관리회사 또는 판매대행회사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 주주가 행하거나 수령하는 지급은 통상 해당 주식종류의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주가 해당 주식종류의 통화 이외 통화로 회사에 지급하거나 회사로부터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리하는 외국관리회사에 해당 지급과 관련한 환전 서비스를 요청한 것으로 봅니다. 환전 거래에 부과되는수수료 내역은 외국관리회사가 관리하며 회사를대리하는 외국관리회사로부터 요청 시 입수할 수있습니다. 환전에 따른 비용과 기타 관련 경비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나. 환매 - 글로벌 환매 절차 - 환매절차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환매신청이 이루어진 펀드의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환매 절차는 거래가 더 이상 중단되지 않는 다음의 거래일까지 유보됩니다. 환매주문은 먼저 이루어진 관련 거래가 완료된 때에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환매주문은 관련 보유 수준이 허용하는 경우에만처리될 수 있습니다. 환매신청이 이루어진 펀드의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 환매 절차는 거래가 더 이상 중단되지 않는 다음의 거래일까지 유보됩니다. |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나. 환매 - 글로벌 환매 절차 - 환매대금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외국관리회사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령한 경우, 환매대금은 통상 은행이체 또는 전자이체로 해당 거래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주주의 비용 부담 없이지급되도록 지시됩니다.
환매대금은 보통 해당 주식 종류의 통화로 지급됩니다.요청시 은행이체에 의해 지급된 환매대금은 주주의 비용과 위험으로 주주를 대리하여 다른 통화로 지급됩니다. | 회사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령한 경우, 환매대금은통상 은행이체 또는 전자이체로 해당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주주의 비용 부담 없이 지급되도록 지시됩니다.
환매대금은 보통 해당 주식 종류의 통화로 지급됩니다.단, 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를 대리하는 외국관리회사는 주주에게 환매금에 대한 환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전 거래에 부과되는 수수료 내역은 외국관리회사가 관리하며 회사를 대리하는 외국관리회사로부터 요청 시 입수할 수 있습니다. 환전에 따른 비용과 기타 관련 경비는 해당 투자자가부담합니다. |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다. 전환 - 글로벌 전환 절차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그러나, 전환후 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거래일이 전환전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거래일보다 짧을 경우 및/또는 전환전 주식종류와 전환후 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거래일이 서로 다를 경우, 이하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른 통화로 표시된 주식종류 간 전환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환주문시 관리회사는 주주를 대리하여 주주의 비용 및 위험 부담으로 환거래를 실행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요청시 관리회사 또는 판매대행회사로부터입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전환후 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거래일이 전환전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거래일보다 짧을 경우 및/또는 전환전 주식종류와 전환후 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거래일,거래마감시간, 기준가격 산정시점이 서로 다를 경우 또는 전환전 주식종류와 전환후 주식종류에 적용되는 결제 주기 동안 펀드 공휴일이나 통화 공휴일이 서로 다를 경우, 이하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른 통화로 표시된 주식종류 간 전환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환주문시 회사를 대리하는 외국관리회사는 환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전 거래에 부과되는 수수료 내역은 외국관리회사가 관리하며 회사를 대리하는 외국관리회사로부터 요청 시 입수할수 있습니다. 환전에 따른 비용과 기타 관련 경비는해당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나. 과세 - 룩셈부르크에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회사는 소득이나 자본 이득에 대해 룩셈부르크에서 어떠한 세금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유일한 조세는 분기말 현재 각 펀드의 순자산가치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연 0.05%의 “taxe d’abonnement”입니다. 동 조세는 분기별로 산정되고 지급됩니다. (2010년 법의 제174조의 의미에 해당하는)기관투자가들로만 구성된 펀드의 주식 종류에 대해서는 연 0.01%의 조세가 부과됩니다. | 회사는 소득이나 수익, 이득에 대해 룩셈부르크에서 어떠한 세금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부유세(net wealth tax)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룩셈부르크에서 부과되는 인지세, 자본세 및 여타 조세는 없습니다. 회사는 분기말 현재 각펀드의 순자산가치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연 0.05%의“taxe d’abonnement”를 부담합니다. 동 조세는 분기별로 산정되고 지급됩니다. (2010년 법의 제174조의 의미에 해당하는) 1인 이상의 기관투자가들로만 구성된 펀드나 주식 종류에 대해서는 연 0.01%의 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룩셈부르크법에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과 예금에만 투자하는 하위펀드의 경우에도 순자산가치의 연 0.01%의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청약세는 (i) 청약세의 적용을 받는 룩셈부르크 UCI에 투자하는 투자분, (ii) 퇴직연금펀드를 위한 UCI,그 하위펀드 및 주식클래스, (iii)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iv) 2010년 법 제II부의 적용을 받는 상장지수펀드의 자격을 갖춘 UCITS와 UCI의 경우에는 적용이 면제됩니다. |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나. 과세 - 원천징수세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회사는 발생지 국가에서 자산의 실현 또는 미실현 자본이익에 관한 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는 발생지 국가에서 자산의 실현 또는 미실현 자본이익에 관한 조세를 부담할 수도 있으며 이와 관련한충당금이 일부 관할지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은 룩셈부르크에서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나. 과세 - 룩셈부르크에서의 주주에 대한 과세 -룩셈부르크 비거주자인 주주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룩셈부르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거나 또는 영구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주를 제외하면 주주들은 룩셈부르크에서 통상 자본이득, 소득, 원천징수, 증여, 재산,상속 또는 기타 명목의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신의 세무 자문인과 협의해야합니다. | 룩셈부르크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개인 또는 영구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사업체는 룩셈부르크에서 주식의 처분을 통해 실현한 자본이익이나 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주식에 대하여 부유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제4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2013년 12월 31일 상기 회사가 보유한 자본준비금은 미화 1,039,453,645달러에 달합니다.
보관회사의 보수 및 거래 수수료는 매 영업일에 발생되어 계산되며 매월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국가에 따라서 보관회사의 보수율 및 거래 수수료의 수준은 각각 최고 연 0.5%, 그리고 매 거래 건당 최고미화 150달러 한도 내에서 달라집니다.
펀드의 회계 및 평가와 관련된 핵심 업무에 대한 보수는매년 최소 미화 20,000달러 범위 내에서 매 영업일에 펀드 당 순자산가치의 최대 연 0.02%의 보수율로 계산됩니다. | 2014년 12월 31일 상기 회사가 보유한 자본준비금은미화 1,109,510,148달러에 달합니다.
보관회사의 보수 및 거래 수수료는 매 영업일에 발생되어 계산되며 매월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국가에 따라서 보관회사의 보수율 및 거래 수수료의 수준은 각각 최고 연 0.3%, 그리고 매 거래 건당 최고미화 150달러 한도 내에서 달라집니다.
펀드의 회계 및 평가와 관련된 핵심 업무에 대한 보수는매 영업일에 펀드 당 순자산가치의 최대 연 0.015%의보수율로 계산됩니다. |
제4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무기명식 주주를 위한 보관회사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 | “무기명식 주주를 위한 보관회사” 관련 내용 내용 추가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5부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라. 과세처리와 환 관리에 관한 사항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EU 과세 지침 (EU Savings Directive)” “미국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조세 보고 의무” 관련 내용 업데이트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1] 용어풀이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 “아시아(Asia)”, “거래일(Dealing Day)” 관련 내용 업데이트 “중국 A주식(China A-Shares)”, “중국 B주식(China B-Shares)”, “중국 H주식(China H-Shares)” 관련 내용 추가
*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 (세전 기준) - 슈로더 아시아태평양 부동산증권 펀드 | 벤치마크 변경 | - | 1) 2015년 10월 1일자로 벤치마크가 GPR General Asia Net Index에서 FTSE EPRA/NAREIT Developed Asia Index로 변경됩니다. |
변경 시행일 : 2015년 9월 17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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