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당사가 운용중인 펀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항을 통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펀드: 투자자펀드 등 상세 내역은 첨부 목록 참조
운용펀드명 | 사유/발생일자 |
슈로더헬스케어이노베이션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발생(1년) 2022년11월15일 |
- 공시일자: 2022년 12월 01일(목)
- 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의 경우로서,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임의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 부: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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