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과 같이 소규모펀드 처리방안결정사실 및 방법을 공시합니다
- 대상 펀드: 슈로더선진국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슈로더선진국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공시사유 : 소규모펀드 처리방안결정사실 및 방법 공시- 해지
- 해지일자 : 2021년 6월 24일
- 해지사유 :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 및 동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1개월 소규모 펀드 발생일자: 2016년 9월 8일)
- 투자자에 대한 해지 안내는 첨부 ‘투자신탁 해지안내문’과 같은 내용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개별통지될 예정임. [고객명부 기준일: 2021년 3월 31일, 해지안내문 우편 발송 예정일: 2021년 4월 8일]
※ 기존 슈로더선진국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은 2021년 6월 24일자로 슈로더선진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으로 변경 예정임.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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