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 89조제1항제5호 및 동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제1항 제4호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장기간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동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하고자 함.
펀드명 | 펀드코드 | 발생 일자 | 발생일 현재설정잔액 | 처리방안 결정사실 공시 | 처리방안 시행예정일 |
슈로더 올인원(All in One) 안정성장형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7055 | 2012.01.18 | 644,536,431 | 펀드 운용규모 감소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포트폴리오의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여 수익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하고자 함. | 2012.02.29 |
슈로더 올인원(All in One) 성장형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7056 | 2012.01.18 | 166,653,716 | 펀드 운용규모 감소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포트폴리오의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여 수익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하고자 함 | 2012.02.29 |
* 영 제93조제3항제4호부터제5호에 대한 처리방안이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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