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공모 추가형에 한함), 또한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로써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의거 언제든지 임의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생일자 | 펀드명 | 발생일 현재 | 발생일 현재 | 발생일 현재 | 해당판매사 |
설정잔액 | 순자산총액 | 기준가격 | |||
2012-08-10 | 슈로더 재팬 알파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종류A | 1,577,833,419 | 1,302,981,416 | 825.78 | 대우증권, 삼성증권 |
2012-08-10 | 슈로더 재팬 알파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종류C2 | 24,041,427 | 24,423,493 | 1,015.89 | 대우증권 |
2012-08-10 | 슈로더 재팬 알파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종류C-e | 21,512,549 | 17,734,621 | 824.38 | 대우증권 |
* 소규모 펀드 판단기준은 최상위 펀드(모 펀드)로 하되 공시 대상은 최하위 펀드(종류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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