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공모 추가형에 한함), 또한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로써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의거 언제든지 임의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생일자 | 펀드명 | 발생일 현재 설정잔액 | 발생일 현재 순자산총액 | 발생일 현재 기준가격 | 해당판매사 |
2013-06-03 | 슈로더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E(채권) | 580,341,309 | 582,310,244 | 1,003.39 | 한국투자증권, 기업은행 |
2013-06-03 | 슈로더코리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911,415,842 | 915,264,246 | 1,004.22 | 기업은행 |
2013-06-03 | 슈로더코리아알파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70,260,966 | 71,223,144 | 1,013.69 | 삼성증권 |
2013-06-03 |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670,492,205 | 680,940,078 | 1,015.58 | 삼성증권 |
2013-06-03 | 슈로더차이나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A(채권혼합) | 827,211,794 | 803,508,153 | 971.35 | 한국씨티은행 |
2013-06-03 | 슈로더차이나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347,522,741 | 339,940,909 | 978.18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2013-06-03 | 슈로더유로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A(채권혼합) | 59,728,319 | 61,403,168 | 1,028.04 | 한국씨티은행 |
2013-06-03 | 슈로더유로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C(채권혼합) | 300,257,461 | 308,566,191 | 1,027.67 | 한국씨티은행 |
2013-06-03 | 슈로더라틴아메리카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21,939,719 | 21,150,495 | 964.03 | 삼성증권 |
2013-06-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A(채권혼합) | 103,251 | 110,798 | 1,073.09 | 한국씨티은행 |
2013-06-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C(채권혼합) | 5,102,908 | 5,466,511 | 1,071.25 | 한국씨티은행 |
2013-06-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C-e(채권혼합) | 2,685,553 | 2,879,268 | 1,072.13 | 한국씨티은행, HSBC은행 |
2013-06-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239,873,052 | 239,977,279 | 1,000.43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2013-06-03 | 슈로더이머징원자재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135,766,430 | 127,318,184 | 937.77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2013-06-03 | 슈로더브릭스밸런스드증권자A종류A(채권혼합) | 2,699,189,259 | 2,579,998,230 | 955.84 |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
2013-06-03 | 슈로더브릭스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221,674,468 | 217,613,022 | 981.68 |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소규모 펀드 판단기준은 최상위펀드로 하되 공시대상은 최하위 펀드(종류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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