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공모 추가형에 한함), 또한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로써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의거 언제든지 임의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생일자 | 펀드명 | 발생일 현재 설정잔액 | 발생일 현재 순자산총액 | 발생일 현재 기준가격 | 해당판매사 |
2013-05-03 | 슈로더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E(채권) | 588,664,604 | 591,314,148 | 1,004.50 | 한국투자증권, 기업은행 |
2013-05-03 | 슈로더코리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1,188,592,695 | 1,184,337,176 | 996.42 | 기업은행 |
2013-05-03 | 슈로더코리아알파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67,317,647 | 67,665,425 | 1,005.17 | 삼성증권 |
2013-05-03 |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660,568,425 | 664,450,235 | 1,005.88 | 삼성증권 |
2013-05-03 | 슈로더차이나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A(채권혼합) | 827,211,794 | 802,281,530 | 969.86 | 한국씨티은행 |
2013-05-03 | 슈로더차이나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339,864,215 | 332,055,838 | 977.03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2013-05-03 | 슈로더유로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A(채권혼합) | 21,711,929 | 21,958,142 | 1,011.34 | 한국씨티은행 |
2013-05-03 | 슈로더유로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C(채권혼합) | 300,060,657 | 303,368,955 | 1,011.03 | 한국씨티은행 |
2013-05-03 | 슈로더라틴아메리카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21,939,719 | 21,657,226 | 987.12 | 삼성증권 |
2013-05-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A(채권혼합) | 5,434,739 | 5,887,096 | 1,083.23 | 한국씨티은행 |
2013-05-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C(채권혼합) | 5,102,908 | 5,518,883 | 1,081.52 | 한국씨티은행 |
2013-05-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C-e(채권혼합) | 2,639,581 | 2,856,757 | 1,082.28 | 한국씨티은행, HSBC은행 |
2013-05-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222,309,176 | 224,083,862 | 1,007.98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2013-05-03 | 슈로더이머징원자재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135,702,304 | 129,556,742 | 954.71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2013-05-03 | 슈로더브릭스밸런스드증권자A종류A(채권혼합) | 2,885,628,922 | 2,779,166,798 | 963.11 |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
2013-05-03 | 슈로더브릭스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228,309,872 | 225,605,139 | 988.15 |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 소규모 펀드 판단기준은 최상위 펀드로 하되 공시 대상은 최하위 펀드(종류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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