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공모 추가형에 한함), 또한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로써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의거 언제든지 임의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생일자 | 펀드명 | 발생일 현재 | 발생일 현재 | 발생일 현재 | 해당판매사 |
설정잔액 | 순자산총액 | 기준가격 | |||
2012-04-12 |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증권 투자신탁A(주식-재간접형) 종류A | 1,463,499,369 | 1,138,405,171 | 777.87 | 한국씨티은행, HSBC은행 |
2012-04-12 |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증권 투자신탁A(주식-재간접형) 종류C | 336,767,879 | 255,679,154 | 759.21 | 한국씨티은행 |
* 소규모 펀드 판단기준은 최상위 펀드(모 펀드)로 하되 공시 대상은 최하위 펀드(종류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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