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 192조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제223조 제2호 및 동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었습니다.
1. 대상 펀드- 슈로더 글로벌 액티브 밸류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전부 환매 신청일자: 2012년12월12일
3. 전부 해지 일자: 2012년12월26일
4. 해지좌수: 10,000,981좌(2012년12월26일 기준)
5. 펀드 해지 사유: 자본시장법 제 192조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제223조 제2호 및 동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은 경우로서 투자신탁 계약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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