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 및 동 펀드의 신탁계약서에 의거하여 투자신탁이 해지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다 음-
1. 대상 펀드 및 해지 좌수
펀드명 | 해지좌수(좌) (2024.09.30 기준) |
슈로더 아시안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4,305,555,552 |
슈로더 월지급 아시안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4,472,339,849 |
슈로더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1,419,506,408 |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1,423,523,776 |
슈로더 선진국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243,493,927 |
2. 해지 (예정) 일자: 2025년 1월 17일 예정
3. 펀드 해지 사유: 자본시장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 및 동 펀드의 신탁계약서에 의거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
4. 환매신청 마감일: 2024년 12월 24일 17시까지(17시 경과후 환매청구 제한)
5. 상환금의 지급방법: 상환금(해지금)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판매회사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투자자별) 해당 펀드를 가입한 판매회사 본점 혹은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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