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당사가 운용중인 펀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펀드: 투자자펀드 등 상세 내역은 첨부 목록 참조
펀드명 | 사유/발생일자 |
(운용펀드) 슈로더글로벌그린에너지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발생(설정이후 1년) 2024년 11월 05일 |
슈로더글로벌그린에너지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종류A 슈로더글로벌그린에너지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종류A-e 슈로더글로벌그린에너지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종류C 슈로더글로벌그린에너지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종류C-e |
2. 공시일자: 2024년 12월 2일(월)
3. 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임의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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