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27조의2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4조2에 의거 당사가 운용하고 있는 연금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기준년월: 2014년 6월 |
회사명 | 상품명 | 최초 설정일 | 판매 여부 | 설정액(억원) | 상품 유형 | 수수료율구분 | 경과기간별 수수료율(%) | |||||||
1년경과 | 3년경과 | 5년경과 | 7년경과 | 10년경과 | 15년경과 | 20년경과 | 30년경과 | |||||||
슈로더투신운용 | 슈로더브릭스연금증권자투자신탁E(주식)종류S | 2014.4.24 | 판매중 | 0.01 | 주식형 | 총납입 원금 | 0.35 | 0.99 | 1.63 | 2.29 | 3.29 | 4.99 | 6.74 | 12.58 |
적립금 | 0.34 | 0.53 | 0.57 | 0.58 | 0.60 | 0.61 | 0.61 | 0.62 | ||||||
슈로더투신운용 | 슈로더브릭스연금증권자투자신탁E(주식)종류C | 2008.9.29 | 판매중 | 0.72 | 주식형 | 총납입 원금 | 1.78 | 4.82 | 6.61 | 7.96 | 10.55 | 15.35 | 20.44 | 37.76 |
적립금 | 1.40 | 2.77 | 2.02 | 1.75 | 1.79 | 1.82 | 1.84 | 1.87 | ||||||
슈로더투신운용 | 슈로더 유로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종류C | 2014.4.28 | 판매중 | 13.24 | 주식형 | 총납입 원금 | 0.97 | 2.79 | 4.64 | 6.51 | 9.36 | 14.23 | 19.23 | 35.86 |
적립금 | 0.97 | 1.51 | 1.62 | 1.67 | 1.70 | 1.73 | 1.74 | 1.77 | ||||||
슈로더투신운용 | 슈로더 유로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종류C-e | 2014.4.28 | 판매중 | 2.86 | 주식형 | 총납입 원금 | 0.72 | 2.05 | 3.41 | 4.78 | 6.88 | 10.45 | 14.13 | 26.35 |
적립금 | 0.71 | 1.11 | 1.19 | 1.23 | 1.25 | 1.27 | 1.28 | 1.30 | ||||||
슈로더투신운용 | 슈로더 유로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종류S | 2014.4.28 | 판매중 | 0.00 | 주식형 | 총납입 원금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적립금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산출 기준]
1. 산출 가정 : 최초 판매일에 가입하여 20년간 매월 일정금액(30만원)을 납입하고 그 이후 10년이 지나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
2. 원금 대비 수수료율 = 총 수수료의 합계 ÷ 총 납입원금의 합계
(예) 연금저축 최초판매(2001. 7. 1) 후 10년간의 원금 대비 수수료율
: [10년간(2001. 7. 1∼2011. 6. 30) 수수료의 합계] ÷ [10년간(2001. 7. 1∼2011. 6. 30) 납입원금의 합계]
3.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 (해당 연차의 연간 수수료) ÷ (해당 연차말 시점의 적립금)
(예) 연금저축 최초판매(2001. 7. 1) 후 10년차의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 [10년차(2010. 7. 1∼2011. 6. 30)에 발생한 연간 수수료] ÷ [10년차 말 시점(2011. 6. 30)의 적립금]
4. 기타 사항
* 상기 수수료율은 고객이 부담하는 일체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됨
* 상기 수수료율은 일정한 가정에 따라 산출되었기 때문에 고객별 실제 수수료율은 납입금액 및 납입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수수료율은 두 가지 기준(원금 또는 적립금 대비 비율)에 따라 비교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고객이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님
Top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