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공시사유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 체감식 또는 정율식 방식에 의한 판매보수 인하
□ 변경시행일: 2010년 5월 3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해당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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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공시사유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 체감식 또는 정율식 방식에 의한 판매보수 인하
□ 변경시행일: 2010년 5월 3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해당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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