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펀드명 | 신탁계약서 | 설명서 | 간이설명서 |
슈로더 유로증권자투자신탁A(주식) | ㅇ | ㅇ | ㅇ |
□ 공시사유: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 선취판매수수료 문구 조정
| 변경전 | 변경후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1.20% | 납입금액의 1.20% 이내 |
□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3년 9월 26일(목)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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