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펀드명 | 구분 | 신탁계약서 | 투자설명서 | 간이설명서 |
슈로더 다이나믹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자펀드 | ㅇ | ㅇ | ㅇ |
슈로더 다이나믹아시아 퇴직연금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자펀드 | - | ㅇ | ㅇ |
□ 공시사유: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슈로더 다이나믹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종류 C-CP(퇴직연금) 신설, 다른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2015.2.10 기준) 반영
슈로더 다이나믹아시아 퇴직연금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다른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2014.10.1, 2015.2.10 기준) 반영
□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5년 3월 13일(금)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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