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와 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신탁계약서 변경 대상펀드명: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대상펀드명: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공시사유: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신탁계약서>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2011.11.05시행)사항 반영: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변경전 | 변경후 |
② <생략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생략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1) 선취판매수수료 문구조정: 제40조 판매수수료
변경전 | 변경후 |
납입금액의 1% | 납입금액의 1% 이내 |
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2011.11.05시행)사항 반영: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변경전 | 변경후 |
② <생략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생략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 투자설명서 >
1) 선취판매수수료 문구조정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2011.11.05시행)사항 반영
3) 동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따른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반영 등
□ 변경 시행일: 2012년 6월 8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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