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와 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펀드명 | 구분 | 설명서 | 간이설명서 |
차이나그로스증권자A(주식) | 자펀드 | ㅇ | ㅇ |
차이나밸런스드증권자A(채혼) | 자펀드 | ㅇ | ㅇ |
차이나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E(채권혼합) | 자펀드 | ㅇ | ㅇ |
□ 공시사유: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 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 변경
□ 변경 시행일: 2013년 7월 31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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