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집합투자기구 :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 슈로더 코리아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공시사유 :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 매니저 변경(투자설명서 책임운용전문인력) : 김영신 -> 김상철
- 최근 개정된 자통법 시행령의 소규모펀드 공시 관련 조항 (신탁계약서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변경 시행일: 2010년 7월 21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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