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2012년12월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와 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펀드명 신탁계약서 설명서 간이설명서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증권자투자신탁A(주식)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밸런스드 증권자투자신탁A(채권혼합)
슈로더 브릭스 연금 증권자투자신탁E(주식)
슈로더 미국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슈로더 글로벌 에너지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공시사유: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 신탁계약서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2011.11.05, 2012.06.29시행)사항 반영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② <생략> ② <생략>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익증권을 판매한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⑦ ---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년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투자설명서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2011.11.05, 2012.06.29시행)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개정(2012.08.01시행)사항 반영 [부책임운용인력 병기 등]

- 동법시행력 제130조 제2항에 따른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반영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등

-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5. 운용전문인력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 관리  및 수익구조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2011.11.05, 2012.6.29 시행)사항 반영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간이투자설명서 >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012.08.01시행)사항 반영 [부책임운용인력 병기 등]

- 동법시행력 제130조 제2항에 따른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반영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등

□ 변경 시행일: 2012년 12월 18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대비표_5개펀드_설명서업데이트 및 규약 변경_12112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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