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와 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펀드명 | 신탁계약서 | 설명서 | 간이 설명서 |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자투자신탁A(주식) | ㅇ | ㅇ | ㅇ |
슈로더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H (채권-재간접형) | X | ㅇ | ㅇ |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ㅇ | ㅇ | ㅇ |
□ 공시사유: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효력발생일: 2012년 11월 2일
□ 주요 변경내용:
< 신탁계약서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2011.11.05시행)사항 반영
변경전 | 변경후 |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 <생략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 <생략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 투자설명서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2011.11.5.시행)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012.8.1.시행)사항 반영
- 동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따른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반영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등
Top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