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펀드명 | 구분 | 신탁계약서 | 투자설명서 | 간이설명서 |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모펀드 | ㅇ | - | - |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A(주식) | 자펀드 | ㅇ | ㅇ | ㅇ |
슈로더차이나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혼) | 자펀드 | ㅇ | ㅇ | ㅇ |
□ 공시사유: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신탁계약서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014.10.01)반영 및 단순자구 수정 등
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A(주식) 종류C-CP(퇴직연금)만 해당: 환매수수료 폐지
투자설명서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데이터 정기 갱신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중국A주 투자에 따른 위험 및 중국A주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관련 위험 문구 업데이트
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A(주식) 종류C-CP(퇴직연금)만 해당: 환매수수료 폐지
□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5년 5월 26일(화)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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