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슈로더코리아알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슈로더코리아알파 증권자투자신탁A(주식)
*첨부파일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 공시사유: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종류 F 수익증권의가입자격정정 / 매매∙평가이익분배유보관련유의문구추가 / 관련법규등반영한자구수정및기타단순자구수정등
□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6년 4월 7일(목)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p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