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슈로더코리아알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슈로더코리아알파 증권자투자신탁A(주식)
슈로더코리아알파 증권자투자신탁E(주식)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사유: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국내 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펀드 판매, 환매 기준시점 변경(15시 -> 15시 30분)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문구 수정
□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6년 8월 1일(월)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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