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하여 기준가격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집합투자기구명:
- 슈로더 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E(채권)
- 슈로더 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E(채권)종류C
- 슈로더 차이나퇴직연금밸런스드 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슈로더 유로퇴직연금밸런스드 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슈로더 다이나믹아시아퇴직연금밸런스드 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슈로더 브릭스퇴직연금밸런스드 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발생일자 : 2016년 11월 21일
□ 재작업 사유: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시스템 오류에 의한 자펀드 기준가 산정 오류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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