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 슈로더 차이나 밸런스드 혼합 종류형투자신탁-자(A)
- 슈로더 유로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 슈로더 유로 밸런스드 혼합 종류형투자신탁-자(A)
-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혼합 종류형투자신탁-자(A)
-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A)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A-1)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E)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E-1)
- 슈로더 브릭스 혼합형 투자신탁-자(A)
- 슈로더 브릭스 혼합형 투자신탁-자(E-1)
□ 공시사유 : 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
- 환매기준가 적용일 변경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 공고되는 기준가격)
- 법인전용 클래스 추가 (F클래스와 I 클래스 추가)
□ 변경 시행일: 2007년 8월 20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p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