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1항에 의거하여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펀드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책임 | 부책임 | 단독운용역 | |
미국중소형주H(주식-재) | 장정주 | 김낙균 | 장정주 |
브릭스자A-1(주식) | 김영민 | 장정주 | 김영민 |
아시안 에셋 인컴 (주혼-재) | 장정주 | 김낙균 | 장정주 |
월지급 아시안 에셋 인컴 (주혼-재) | 장정주 | 김낙균 | 장정주 |
글로벌멀티에셋인컴(채혼-재) | 장정주 | 김낙균 | 장정주 |
월지급글로벌멀티에셋인컴(채혼-재) | 장정주 | 김낙균 | 장정주 |
유로모(주식) | 장정주 | 김영민 | 장정주 |
유로밸런스드자A(채혼) | 장정주 | 김영민 | 장정주 |
유로자A(주식) | 장정주 | 김영민 | 장정주 |
차이나그로스모(주식) | 장정주 | 김영민 | 장정주 |
차이나그로스자A(주식) | 장정주 | 김영민 | 장정주 |
차이나밸런스드자A(채혼) | 장정주 | 김영민 | 장정주 |
코리아모(채권) | 김낙균 | 장정주 | 김낙균 |
코리아자E(채권) | 김낙균 | 장정주 | 김낙균 |
□ 기준일 : 2014년 6월 10일 (화)
□ 변경사유 : 운용 체제 변경에 따른 운용인력 공시 기준 변경
- 운용 체제 변경: 상기 투자신탁의 운용 체제를 팀 공동운용 체제에서 단독운용 체제로 변경
- 공시 기준 변경: 이에 따라 상기 투자신탁의 운용인력 공시 기준도 기존의 책임/부책임 운용인력을 병기하는 방식에서 해당 운용인력[기존 책임운용인력]만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공시 기준 변경
- 부책임운용인력: 상기 투자신탁의 운용인력에서 기존의 부책임운용인력은 말소 처리
□ 첨부 : 운용인력 변경 내역 및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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