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전체 공모 펀드(모펀드 제외) 설명서, 간이설명서
□ 공시사유: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따른 전체 공모펀드 문건 변경
□ 주요변경 내용:
※ 개정에 따라, 향후 투자설명서, 간이설명서, 홈페이지상 아래와 같이 ‘한글 명칭을 부기한 종류명’이 표기될 예정입니다.
(약관, 자산/월간 운용보고서, 기타 서식은 예외)
기존 종류명 | 한글 명칭 부기 종류명 | 기존 종류명 | 한글 명칭 부기 종류명 |
A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I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펀드(I) |
A-g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
A-e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V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변액보험(V) |
C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
C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 S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C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 S-P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C4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 C-P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C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 C-P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C-CP(퇴직연금)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CP) |
C-g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C-CPe(퇴직연금)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CPe) |
C-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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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시행일: 2019년 8월 28일(수)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신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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