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소규모 펀드 발생(1년) - 헬스케어이노베이션(주식-재간접형) 펀드

아래와 같이 당사가 운용중인 펀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항을  통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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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 펀드: 투자자펀드 등 상세 내역은 첨부 목록 참조

운용펀드명

사유/발생일자

슈로더헬스케어이노베이션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발생(1)

20221115

 

  1. 공시일자: 2022 12 01()

 

  1. 법시행령 제93(수시공시의 방법 등) 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의 경우로서,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임의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     부: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대상 목록

슈로더_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대상 목록_2022년 11월말 기준.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