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공모 추가형에 한함), 또한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로써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의거 언제든지 임의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생일자 | 펀드명 | 발생일 현재 설정잔액 | 발생일 현재 순자산총액 | 발생일 현재 기준가격 | 해당판매사 |
2013-09-28 | 슈로더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A | 1,661,786,139 | 2,068,707,343 | 1,244.87 |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키움증권, 국민은행 |
2013-09-28 | 슈로더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 | 281,035,394 | 347,215,527 | 1,235.49 | 하나은행, 대우증권, 하나대투증권, 국민은행 |
2013-09-28 | 슈로더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2 | 11,340,284 | 14,030,413 | 1,237.22 | 국민은행 |
2013-09-28 | 슈로더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3 | 317,656,997 | 386,030,319 | 1,215.24 |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국민은행 |
2013-09-28 | 슈로더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e | 150,548,739 | 186,639,335 | 1,239.73 | 한국씨티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국민은행, KB투자증권 |
* 소규모 펀드 판단기준은 최상위 펀드로 하되 공시 대상은 최하위 펀드(종류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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