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 192조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제223조 제2호 및 동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은 경우로서 투자신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함.
펀드명 | 펀드코드 | 발생 일자 | 발생일 현재설정잔액 | 처리방안 결정사실 공시 | 처리방안 시행 예정일 |
슈로더 글로벌 액티브 밸류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7A32 | 2012.12.12 | 9,767,914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은 경우로서 투자신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함. | 2012.12.26 |
* 영 제93조제3항제4호부터제5호에 대한 처리방안이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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