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공모 추가형에 한함), 또한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로써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의거 언제든지 임의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생일자 | 펀드명 | 발생일 현재 설정잔액 | 발생일 현재 순자산총액 | 발생일 현재 기준가격 | 해당판매사 |
2013-08-03 | 슈로더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E(채권) | 580,263,921 | 583,109,817 | 1,004.90 | 한국투자증권, 기업은행 |
2013-08-03 | 슈로더코리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789,390,034 | 778,563,868 | 986.29 | 기업은행 |
2013-08-03 | 슈로더코리아알파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76,282,399 | 75,952,473 | 995.67 | 삼성증권 |
2013-08-03 |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709,502,660 | 710,524,011 | 1,001.44 | 삼성증권 |
2013-08-03 | 슈로더차이나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A(채권혼합) | 827,211,794 | 802,671,591 | 970.33 | 한국씨티은행 |
2013-08-03 | 슈로더차이나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369,108,474 | 361,093,561 | 978.29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2013-08-03 | 슈로더유로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A(채권혼합) | 59,921,719 | 62,904,425 | 1,049.78 | 한국씨티은행 |
2013-08-03 | 슈로더유로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C(채권혼합) | 306,209,733 | 321,307,411 | 1,049.31 | 한국씨티은행 |
2013-08-03 | 슈로더라틴아메리카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23,196,602 | 21,709,524 | 935.89 | 삼성증권 |
2013-08-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A(채권혼합) | 103,251 | 109,150 | 1,057.13 | 한국씨티은행 |
2013-08-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C(채권혼합) | 5,102,908 | 5,381,070 | 1,054.51 | 한국씨티은행 |
2013-08-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C-e(채권혼합) | 1,242,553 | 1,311,677 | 1,055.63 | 한국씨티은행, HSBC은행 |
2013-08-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244,935,903 | 242,195,082 | 988.81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2013-08-03 | 슈로더이머징원자재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139,961,395 | 129,854,605 | 927.79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2013-08-03 | 슈로더브릭스밸런스드증권자A종류A(채권혼합) | 2,459,217,549 | 2,314,163,769 | 941.02 |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
2013-08-03 | 슈로더브릭스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232,780,516 | 225,640,950 | 969.33 |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 소규모 펀드 판단기준은 최상위 펀드로 하되 공시 대상은 최하위 펀드(종류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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