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 192조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제223조 제4호 및 동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제1항 제4호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장기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펀드명 | 펀드코드 | 발생 일자 | 발생일 현재 설정잔액 | 처리방안 결정사실 공시 | 처리방안 시행 예정일 |
슈로더재팬알파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종류A | 7221 | 2013.08.01 | 10,178,325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장기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 2013.09.26 |
슈로더재팬알파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종류C-e | 7226 | 2013.08.01 | 9,892,034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장기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 2013.09.26 |
* 영 제93조제3항제4호부터제5호에 대한 처리방안이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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