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 192조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제223조 제4호 및 동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제1항 제4호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장기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펀드명 | 펀드코드 | 발생 일자 | 발생일 현재 설정잔액 | 처리방안 결정사실 공시 | 처리방안 시행 예정일 |
슈로더글로벌에너지증권 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7A30 | 2013.09.13 | 274,419,097 | 펀드 운용규모 감소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포트폴리오의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여 수익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 2013.12.13 |
* 영 제93조제3항제4호부터제5호에 대한 처리방안이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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