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공모 추가형에 한함), 또한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로써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의거 언제든지 임의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생일자 | 펀드명 | 발생일 현재 | 발생일 현재 | 발생일 현재 | 해당판매사 |
2012-10-20 | 슈로더글로벌액티브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종류A | 10,000,981 | 9,798,259 | 979.73 | 키움증권 |
2012-10-21 |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종류A | 504,808,815 | 535,312,141 | 1,060.43 | 하이투자증권,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동양증권 |
2012-10-21 |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종류C | 2,819,704,273 | 2,985,837,860 | 1,058.92 | 하이투자증권,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동양증권 |
2012-10-21 |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종류C-e | 522,459,715 | 553,401,277 | 1,059.22 | 하이투자증권,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동양증권 |
* 소규모 펀드 판단기준은 최상위 펀드(모 펀드)로 하되 공시 대상은 최하위 펀드(종류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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