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공모 추가형에 한함), 또한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로써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의거 언제든지 임의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생일자
펀드명
발생일 현재
발생일 현재
발생일 현재
해당판매사
설정잔액
순자산총액
기준가격
2011-06-29
슈로더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A
2,670,477,902
3,010,501,640
1,127.33
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하나은행
2011-06-29
슈로더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
1,713,447,459
1,921,204,741
1,121.25
국민은행,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2011-06-29
슈로더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2
20,675,665
23,197,581
1,121.98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2011-06-29
슈로더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e
135,973,234
152,829,693
1,123.97
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 소규모 펀드 판단기준은 최상위 펀드(모 펀드)로 하되 공시 대상은 최하위 펀드(종류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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