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공모 추가형에 한함), 또한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로써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의거 언제든지 임의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생일자 | 펀드명 | 발생일 현재 | 발생일 현재 | 발생일 현재 | 해당판매사 |
2012-11-21 |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종류A | 658,039,551 | 694,411,901 | 1,055.27 | 하이투자증권,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
2012-11-21 |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종류C | 2,892,662,635 | 3,046,830,811 | 1,053.30 | 하이투자증권, 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
2012-11-21 |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종류C-e | 630,971,874 | 664,851,876 | 1,053.69 | 하이투자증권, 우리은행,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
* 소규모 펀드 판단기준은 최상위 펀드로 하되 공시 대상은 최하위 펀드(종류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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