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공모 추가형에 한함), 또한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로써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의거 언제든지 임의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생일자 | 펀드명 | 발생일 현재 | 발생일 현재 | 발생일 현재 | 해당판매사 |
설정잔액 | 순자산총액 | 기준가격 | |||
2011-02-05 | 슈로더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A | 2,441,890,379 | 2,685,030,619 | 1,099.57 |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국민은행, 대우증권 |
2011-02-05 | 슈로더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 | 510,515,686 | 559,880,041 | 1,096.70 |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국민은행 |
2011-02-05 | 슈로더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2 | 10,747,824 | 11,792,951 | 1,097.24 | 하나은행 |
2011-02-05 | 슈로더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e | 39,421,598 | 43,278,346 | 1,097.83 |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국민은행 |
2011-02-05 | 슈로더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A | 367,783,525 | 434,722,919 | 1,182.01 |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키움증권 |
2011-02-05 | 슈로더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 | 2,181,725 | 2,572,508 | 1,179.12 | 푸르덴셜투자증권 |
2011-02-05 | 슈로더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2 | 96,910,434 | 114,316,712 | 1,179.61 | 하나은행, 푸르덴셜투자증권 |
2011-02-05 | 슈로더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종류C-e | 1,986,153 | 2,342,713 | 1,179.52 | 키움증권 |
* 소규모 펀드 판단기준은 최상위 펀드(모 펀드)로 하되 공시 대상은 최하위 펀드(종류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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