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공모 추가형에 한함), 또한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로써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의거 언제든지 임의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생일자 | 펀드명 | 발생일 현재 설정잔액 | 발생일 현재 순자산총액 | 발생일 현재 기준가격 | 해당판매사 |
2013-04-03 | 슈로더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E(채권) | 588,903,227 | 590,938,986 | 1,003.46 | 한국투자증권, 기업은행 |
2013-04-03 | 슈로더코리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1,188,390,791 | 1,190,204,376 | 1,001.53 | 기업은행 |
2013-04-03 | 슈로더코리아알파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64,346,588 | 64,996,672 | 1,010.10 | 삼성증권 |
2013-04-03 |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649,860,035 | 657,843,016 | 1,012.28 | 삼성증권 |
2013-04-03 | 슈로더차이나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A(채권혼합) | 827,211,794 | 796,273,497 | 962.60 | 한국씨티은행 |
2013-04-03 | 슈로더차이나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332,628,663 | 322,735,928 | 970.26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2013-04-03 | 슈로더유로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A(채권혼합) | 21,613,580 | 21,769,098 | 1,007.20 | 한국씨티은행 |
2013-04-03 | 슈로더유로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C(채권혼합) | 299,858,848 | 301,968,410 | 1,007.04 | 한국씨티은행 |
2013-04-03 | 슈로더라틴아메리카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21,364,161 | 21,169,801 | 990.90 | 삼성증권 |
2013-04-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A(채권혼합) | 5,434,739 | 5,806,769 | 1,068.45 | 한국씨티은행 |
2013-04-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C(채권혼합) | 5,102,908 | 5,444,634 | 1,066.97 | 한국씨티은행 |
2013-04-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종류C-e(채권혼합) | 2,592,562 | 2,767,858 | 1,067.61 |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서울) |
2013-04-03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214,753,930 | 214,074,925 | 996.84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2013-04-03 | 슈로더이머징원자재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138,928,829 | 133,209,878 | 958.84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2013-04-03 | 슈로더브릭스밸런스드증권자A종류A(채권혼합) | 3,973,562,841 | 3,796,789,496 | 955.51 |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
2013-04-03 | 슈로더브릭스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 214,411,028 | 210,360,209 | 981.11 |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 소규모 펀드 판단기준은 최상위 펀드로 하되 공시 대상은 최하위 펀드(종류형) 기준
(eg:http://www.schrod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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